본문 바로가기
공장등록

[공장등록 대행] 공장 설립하려면? 등록기준과 절차, 서류까지 한번에 안내드립니다

by 박덕우행정사 2025. 3. 27.
반응형

[공장등록 대행] 공장 설립하려면? 등록기준과 절차, 서류까지 한번에 안내드립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공장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공장등록 기준과 절차, 구비서류가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행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공장등록 대행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이란 무엇인가요?

공장등록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의무화한 절차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진행되며,
등록을 마쳐야만 정식 공장으로 각종 인허가, 금융,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대상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 대상입니다:

  • 건축물 연면적이 500㎡ 이상이면서
  •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제품 생산을 하는 경우

※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입주 공장, 소규모 공장 등은 별도 기준 적용


 

 

공장등록 절차

  1. 입지확인 및 개발행위허가 여부 확인
  2.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
  3. 서류작성 및 신청
  4. 공장설비 설치 후 등록(완료) 신청
  5. 관할 시·군·구청의 현장 확인 및 등록 처리

필요 시 인허가 협의와 설계 도면, 측량도 등 추가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공장등록 시 필요한 서류

  • 공장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 제조시설 배치도 및 설비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진 등

※ 공장 형태 및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대행이 필요한 이유

공장등록은 관련 법령과 지자체별 조례 해석이 필요하고,
실제 현장 설비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행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 설비 기준 충족 여부가 애매한 경우
  •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공장등록 후 사업계획 변경 예정인 경우
  • 제조업 전환 또는 신규 사업자 등록 예정인 경우

공장등록부터 변경신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드립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공장등록이 처음이시라면,
행정사와 함께 안전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동행행정사사무소

  • 전화: 010-8324-677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