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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대처 방법

by 박덕우행정사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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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대처 방법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며, 반드시 체계적인 대처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 확보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과 증거 확보입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일자별로 메모하고, 폭행이나 괴롭힘 장면이 담긴 사진, 녹음파일, 문자, SNS 메시지 등이 있다면 모두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학교나 담임 선생님과의 대화 내용도 녹음이나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는 추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경찰 신고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담임 교사 및 학교에 신고하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르면, 학교장 또는 교직원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청이나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정식 절차를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요청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청 또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 학교 내 봉사, 특별교육이수
  • 전학, 출석정지 등

※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이나 학습권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고려하기

가해행위가 심각한 경우(상해, 협박, 금품갈취 등)에는 경찰에 신고형사처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는 사건의 객관적인 판단과 제3의 조치가 필요할 때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5. 피해자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 받기

심리적 충격을 겪은 피해 학생은 반드시 전문 상담 기관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교육지원청 산하의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전담 경찰관 등을 통해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침묵은 결코 해답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참고 견디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필요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며,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보호자 분들께서는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관련 법령 참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형법 제폭력범죄 관련 조항 등

마무리하며

동행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진술서, 확인서, 탄원서 등의 서류 작성 대행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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